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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던 지하철 '급정거'…비상제동장치 누른 70대

2분여간 정지 후 운행 재개 70대 입건해 범행 동기 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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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던 지하철 '급정거'…비상제동장치 누른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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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부산도시철도 전동차에서 70대 여성이 운행 중 비상 제동장치를 무단으로 작동시켜 열차가 선로 중간에 멈춰 서는 일이 발생했다.

    21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7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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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전날 오후 5시 30분께 부산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에 탑승해 객실에 설치된 비상 제동장치를 임의로 작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으로 당시 전동차는 동매역과 장림역 구간 선로 중간에서 약 2분 20초간 운행이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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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통공사는 비상 제동장치가 작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한 뒤 전동차 운행을 재개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해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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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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