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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한달 일하고 매달 연금 '따박따박'…외국인 '꼼수 수급' 도마

단 한 달 일하고 119개월치 추납 제도 개선 요구 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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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한달 일하고 매달 연금 '따박따박'…외국인 '꼼수 수급'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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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국내에서 국민연금에 단 1개월만 가입한 외국인이 과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운 뒤 매달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력단절자 등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추납 제도가 외국인의 연금 수급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추후납부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기간이나 결혼·출산 등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999년 처음 도입된 뒤 2016년 11월부터는 무소득 배우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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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가입자 역시 추납신청 대상기간이 있고 해당 기간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었다면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

    최근 F2, F4, F5, F6 비자 등을 보유한 외국인, 특히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추납 신청이 꾸준히 늘면서 노령연금 수급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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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2는 영주 자격 취득 전 장기 체류자, 우수인재, 투자자 등에게 주어지는 거주 비자를, F4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민족 혈통의 동포에게 폭넓은 취업과 체류를 허용하는 재외동포 비자를, F5는 체류 기간과 취업 활동의 제한 없이 대한민국에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영주 비자를, F6는 대한민국 국민과 법적으로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결혼이민 비자를 각각 뜻한다.

    실제 국민연금공단 지사 현장에서는 국내에서 짧은 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추납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120개월(10년)을 채우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중국인 A씨는 H-2 비자(중국 및 구소련 지역의 외국국적동포가 국내 단순노무 등 지정된 업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사업장에서 단 1개월만 가입한 뒤 60세에 도달했다. 당초 납부한 돈을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대상이었으나, 연금 수령이 유리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119개월 치 추납 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현재 매달 연금을 받고 있다.

    중국인 B씨 또한 건설 일용직으로 1개월 가입 후 출국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가 다시 입국해 1개월 가입, 임의계속가입 1개월, 기존 수령금 반납, 119개월 추납을 거쳐 총 121개월의 가입 기간을 만들어 연금을 수령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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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 체류자격(F-5)을 가진 중국인 C씨는 9개월 가입 뒤 반환일시금 수령이 불가능해지자 128개월 치를 추납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해 현재 중국에 거주하며 연금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안팎에서는 이처럼 외국인이 단기간 가입한 뒤 추납을 통해 수급 요건을 채우는 방식이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추납은 당초 경력단절 전업주부나 영세 근로자 등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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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대한민국 국민과 달리 외국인은 임의가입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126조와 외국인이 무소득 배우자였던 적용제외 기간을 추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행 방식이 법리적으로 상충한다는 문제도 있다.

    과도한 혜택에 따른 기금 유출과 사후 관리 한계도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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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외국인의 경우 가입 대상 여부와 배우자의 가입 이력, 체류자격 등을 공적 자료로 정밀하게 확인하기 어려워 추납 대상 기간이 잘못 산정될 위험이 높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국가마다 가족관계와 혼인 증빙서류 양식이 제각각이고 위조 가능성까지 있어 일선 창구에서 진위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도 부담이다.

    해외 거주 수급자의 사망 여부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해 노령연금이 부정 지급되거나 유족연금 지급 관리에 구멍이 생길 우려도 상존한다.

    연금당국은 실거주 기간이나 실제 납부 기간을 따지거나 외국 발급 서류 검증을 강화하는 등 악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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