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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m 만취 질주하다 견인차에 '쾅'..."면허취소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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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m 만취 질주하다 견인차에 '쾅'..."면허취소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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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만취한 상태로 20㎞ 넘는 거리를 운전하다 견인차를 들이받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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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가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0분께 부안군 줄포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92㎞ 지점에서 음주 상태로 SUV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정차된 견인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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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인차는 타이어가 파손된 화물차를 견인하기 위해 갓길에 차를 세워둔 상태였다.

    다행히 견인차 운전자 등은 사고 현장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고 당시 A씨는 고창 읍내에서 부안까지 20㎞ 이상 거리를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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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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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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