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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 허위종결 의혹에…경찰, 관리자 승인 절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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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 허위종결 의혹에…경찰, 관리자 승인 절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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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30대 여성 장기 실종 사건에서 담당 경찰관이 안전 확인 없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앞으로는 실종 사건을 전산 시스템에서 경찰관 단독으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리자 승인 절차가 새롭게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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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연합뉴스 취재에 다르면 경찰청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담당자가 실종 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가 입력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해제하도록 '이중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는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를 통해 처리 적정성은 검토받지만 프로파일링 시스템상 실종 해제는 담당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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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입력 정보 등이 실제 보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승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관련 업무를 맡은 경찰관들이 실종자의 과거 신고·발견 이력 등을 조회하고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데 사용한다.


    제주 실종 사건에서 A 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장씨의 통신 기록과 A 경장이 근무한 경찰서의 자체 조사에서는 두 사람이 통화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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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A 경장이 상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A 경장은 장씨를 대면해 안전을 확인하지 않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관련된 내용을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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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아동이나 가출인 발견 외 다른 목적으로 신고된 사람이나 허위로 신고된 사람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상 정해져 있다.

    제주경찰청은 A 경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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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씨에 대한 최초 신고 사건이 종결된 지 두 달여 만인 지난달 19일 가족이 다시 실종 신고를 해 수색이 재개됐다.

    그러나 이미 시간이 흘러 장씨의 이동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이미 삭제돼 경찰은 행적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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