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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이 왜 가해자야"…교직원 21명에 행패 부린 학부모 결국

청주지법, 징역 1년4개월·벌금 20만원 선고하며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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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이 왜 가해자야"…교직원 21명에 행패 부린 학부모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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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교직원들에게 수백 차례 욕설과 고성을 퍼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강춘구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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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녀 B군이 다니던 초등학교와 도교육청 등 소속 교직원 21명에게 274차례에 걸쳐 전화로 욕설하거나 고성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B군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자, A씨는 이에 항의하며 각종 악성 민원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됐다. 담당 부서를 직접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일부 교직원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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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이와 별개로 2024년 6월 B군이 수학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자택에서 플라스틱 막대로 아이를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강 판사는 "학부모의 요구가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학교 운영 자체를 방해할 정도의 행위까지 정당화될 순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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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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