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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허래허가제 내년 8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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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허래허가제 내년 8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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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종료 예정이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기간이 1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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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해 8월 지정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을 1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정 지역은 기존과 동일하다.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9개 자치구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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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년간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외국인의 주택 거래는 눈에 띄게 줄었다.

    국토부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거래량을 집계한 결과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7%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7% 줄었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23%, 29% 감소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24%, 미국인 40%의 감소세를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투기를 방지하는 한편, 해당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 및 투기 행위 등 위법 의심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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