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협회가 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글라스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응시자에게 5년 응시 제한이라는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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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지난 7월 12일 시행된 제24회 금융투자분석사 자격시험에서 카메라와 AI 답변 생성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글라스를 소지한 응시자 1명을 적발해 즉시 퇴실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후 전문인력관리위원회를 소집해 관련 규정 검토와 소명 절차를 거친 뒤 협회가 주관하는 모든 자격시험에 대한 5년 응시 제한을 확정했다.
협회 관계자는 "생성형 AI 기능이 결합된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실시간으로 문제 풀이를 제공받을 수 있어 기존의 커닝과 차원이 다른 중대한 사안"이라며 "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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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격시험 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기기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마련하고 부정행위 방지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 유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발 시 규정에 따라 엄중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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