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10월 말부터 이사하기 전 보증 가입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주는 ‘전세보증 사전심사 제도’를 포함한 ‘전세반환보증’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세보증 사전심사는 임차인이 계약을 맺은 뒤 안심전세앱에서 신청하면 HUG가 자동으로 심사해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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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임차인이 잔금을 내고 이사한 뒤 보증을 신청할 수 있어 보증이 안 되면 이미 낸 계약금과 전세금 때문에 임대인과 분쟁이 생기거나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번 제도는 이러한 임차인의 불편을 줄이고 전세금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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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HUG는 지난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임대인 사유로 보증이 거절되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제하는 ‘계약해제 특약’을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넣었다.
이를 통해 잔금을 내기 전 보증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특약으로 계약금도 보호받는 임대차 환경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또 임대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연대 보증하는 제도를 마련해 전세보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국민이 HUG에 지속적으로 바랐던 전세보증 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전세시장을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안심전세앱을 선보이는 등 모든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세 거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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