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지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임차인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전월세 안정화기구’를 활용한 ‘전월세 안심신탁’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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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토부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시중의 월세 물건을 안정화기구가 전세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전세를 선호하는 임차인과 월세로 임대를 놓고 있는 임대인 사이의 미스매치를 해소해 전세 물건을 공급하기 위해 고안됐다.
사업의 구조는 안정화기구와 임대인, 임차인이 3자 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전세금을 기구에 예치하면 기구가 이를 투자·운용해 임대인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식으로 짜여진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 대신 전세로 거주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전세금을 안정화기구에서 관리함으로써 전세 사기 위험이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임대인은 전세금 운용 수익을 월세 형태로 수취함으로써 전세 물건을 월세로 전환할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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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는 해당 제도를 운영할 때 주택 유형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고 일반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상으로 별도 공모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임차인은 소득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또는 시중은행 대출을 활용해 전세금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별도의 전세금 반환 보증, 전세대출보증 가입은 불필요하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등록 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또 소득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 일부 감면 등 세제 지원도 추진된다. 또한 규제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채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정화기구는 전세금 등을 기반으로 주택공급활성화펀드를 조성, 주택건설사업장에 HUG 보증부 PF 대출 등으로 운용, 연 4%대 이자 수익을 창출해 매월 임대인에게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오는 10월까지 운용사를 선정하고 11~12월 투자자를 모집한 후 연내 펀드 등록을 거칠 계획이다.
정부와 HUG는 해당 제도의 안착을 위해 LH의 매입임대주택 일부를 먼저 시범 공급할 계획으로, 올해 500호 가구가 먼저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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