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일본의 대미 투자 1차 사업 중 하나인 텍사스주 원유 선적항 건설 프로젝트가 미국 법원 판단으로 제동이 걸렸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은 19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지난 12일 미국 해사청의 이 사업 승인에 '중대한 절차상 미비'가 있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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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5,500억달러(764조원) 규모의 일본 대미 투자 패키지에 포함된 사업 중 하나로, 사업비는 21억달러(2조 9,000억원) 규모로 예상됐다.
해사청은 지난해 2월 이 사업을 승인했는데, 이후 현지 환경보호단체가 항만 건설이 불가능한 구역에 항만이 중복 조성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심해항만법상 한 구역에는 원유 선적항을 1개만 지을 수 있고 원유 수송 파이프라인도 항만의 일부로 간주되는데, 이번 사업 계획이 다른 항구의 파이프라인과 겹친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었다. 법원은 결국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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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일본의 대미 투자 사업은 추진 초반부터 차질을 빚게 됐다. 일본 언론들은 거액의 투자에 심사·소송 리스크가 부각됐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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