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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드러난 축구협회 '성 접대'…공소시효 발목

경찰 "성매매알선 공소시효 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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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드러난 축구협회 '성 접대'…공소시효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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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가 과거 국제경기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에게 성 접대를 제공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성매매 알선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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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협회는 지난 2011∼2012년 월드컵·올림픽 예선전 3경기와 평가전 4경기 등 모두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 접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해당 사태가 발생한 시점이 약 15년 전인 만큼, 경찰이 수사하기엔 공소시효가 문제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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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배임 혐의나 성매매처벌법 등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15년이 넘는 사건은 보통 중대범죄인 경우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수사 의뢰로 (성접대 관련) 피의자 다수를 업무상 배임죄로 수사해 2017년 10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과 관련한 수사 상황도 공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5일 압수수색 이후 압수물 분석 중에 있다"며 절차에 따른 수사를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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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9 여객기 참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단의 수사 상황으로는 "출범 이후 26명을 추가 입건해 현재까지 74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체 결함을 포함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연관 있는 일부 혐의 외에는 연내에 마무리가 가능할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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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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