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김포시가 사우동과 풍무동, 고촌읍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18일 김포시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사우동과 풍무동, 고촌읍 일대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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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지정 면적은 총 17.24㎢로 고촌읍의 신곡리, 전호리, 태리, 풍곡리, 향산리 등이 포함됐다.
앞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김포한강2신도시 12.75㎢를 더하면 김포시 내 전체 지정 면적은 29.99㎢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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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계약 체결에 앞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준 면적은 도시 지역의 경우 주거 지역 60㎡, 상업 및 공업지역 150㎡, 녹지 지역 200㎡, 용도 지정이 없는 구역 60㎡를 초과하는 토지다.
도시 지역 외에서는 농지 500㎡, 임야 1천㎡, 그 외 토지 250㎡를 초과할 경우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김포시는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 투기 목적의 거래를 억제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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