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행적 논란이 불거진 이후 친일재산 환수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1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이 “조사 대상이 될지도 미지수”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한경닷컴이 17일 보도했다.
ADVERTISEMENT
이 전 관장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안상호 논란과 관련해 “1기 위원회와 같이 활동하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1006명을 중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는데 이번에 논란이 된 그 사람은 반민규명위원회 결정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최근 하영이 방송에서 4대째 이어진 의사 집안의 가족사를 소개한 뒤,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가 일제강점기 친일 성격 단체인 대정친목회 평의원으로 활동했다는 기록이 알려져 비난이 쏟아졌다.
ADVERTISEMENT
안상호는 1916년 11월 대정친목회 간부진 중 평의원 21명 가운데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역사문제연구소 장신 상임연구위원이 2007년 발표한 논문에 나타났다. 조선총독부 경무국은 1927년 자료에서 대정친목회를 총독정치를 인정하고 조선인과 일본인의 융화를 목적으로 한 단체로 규정했다.
하지만 안상호는 과거 국가가 공식 확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는 들지 않았고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펴낸 ‘친일인명사전’에도 이름이 실리지 않았다.
이 전 관장은 이런 점을 들어 안상호가 오는 12월 다시 출범하는 2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될지도 불확실하다고 봤다.
1기 위원회 활동 당시 친일반민족행위자 1006명 가운데 실제 재산 환수 결정이 내려진 인물은 160여 명이었다. 이 전 관장은 당시 위원회가 2400억원 규모의 친일재산을 찾아내 국가에 귀속시켰다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 개정안)을 언급해 친일재산 환수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10년 활동을 마친 1기 위원회 이후 16년 만에 친일재산 추적이 재개되는 것이다.
향후 2기 위원회가 안상호를 들여다본다면 법이 정한 재산귀속 대상의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해야 한다.
ADVERTISEMENT
현행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친일반민족행위를 20개 유형으로 나눠 규정한다. 독립운동 탄압이나 국권침탈 조약 체결에 관여한 행위, 내선융화·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하거나 식민통치에 협력한 행위 등이다.
다만 친일반민족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바로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른 재산 환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은 그중에서도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인물을 재산귀속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 참여자와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체포했거나 이를 지시·명령한 경우 등이다.
ADVERTISEMENT
개정안은 이미 매각하거나 현금화한 친일재산의 처분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기 위원회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