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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음식 28,000원 어치 가져갔다가 법정 선 알바생…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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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음식 28,000원 어치 가져갔다가 법정 선 알바생…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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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사진=연합뉴스(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점주의 허락 없이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법원이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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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 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충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총 3차례에 걸쳐 삼각김밥과 비닐봉지, 사이다 등 2만8천여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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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비닐봉지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음식에 대해서는 점주가 폐기 음식을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한 것으로 오해해 가져간 것이라며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점주가 평소 직원들에게 재고 관리를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폐기 등록한 뒤 바구니에 따로 담아두도록 지시했고, 폐기 등록 음식을 매장에서 먹거나 허락을 받아 반출하도록 했다는 점을 들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을 폐기 등록하지 않았고 사이다 등 일부 품목은 폐기 음식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허락이 없음을 인식하고도 물품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 규모가 2만8천여원으로 크지 않고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가져간 물품 가운데 일부는 실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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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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