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주인이 월세를 내라고 독촉하자 둔기로 때린 세입자가 철창행을 면치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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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10시 45분께 대전 동구 거주지에서 집주인 B씨가 밀린 월세 납부를 독촉받자 화가 나 둔기로 B씨를 때려 골절상을 입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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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B씨 소유의 집 베란다 유리창을 둔기로 깨뜨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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