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다시 가동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파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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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법은 2006년 출범한 1기 조사위가 2010년 해산된 뒤 새로 드러나는 친일 재산을 찾아낼 법적 기구가 없다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됐다. 친일파 후손이 관련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 대가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재산 은닉 시도를 차단했고, 친일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조항도 새로 담았다.
법무부와 공식 백서 등에 따르면 1기 조사위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년간 활동하며 친일파 168명 소유의 2,359필지를 국가에 귀속시켰다. 이미 재산을 제삼자에게 처분한 친일파 후손 24명에 대해서는 친일 재산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환수된 재산은 당시 시가로 총 2,373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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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6월 22일 조사위 설립준비단을 발족했다. 법무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부·산림청 등 관계 부처 인력 11명으로 구성된 준비단은 이영창 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단장을 맡아, 조사위 출범 전까지 관련 법규 정비와 조사 계획 수립 등 기초 작업을 담당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후 환수된 친일 재산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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