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특히 힘겨운 시간을 보낸 곳을 꼽으라면 건설 현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각종 안전 장비를 착용한 채 뜨거운 햇볕에 노출돼 작업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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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경우 일단 작업을 멈추는 '작업중지권'의 사용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미 상반기에 작년 연간 사용 횟수를 한참 넘어선 곳이 있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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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한창 작업 중인 공사 현장 근로자들에게 시원한 음료수와 팥빙수, 얼음 목도리가 지급됩니다.
작업시간 중간에 혈압과 혈당도 확인합니다.
체온을 낮출 수 있는 워터 터널, 얼음 바구니도 마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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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기승을 부린 올여름 건설 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이 기록적인 더위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김동철 대우건설 현장 소장: (안전) 장구들을 착용하고 이런 더위 속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체감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옥외 작업은 거의 중단된 상태이고요. 33도 이상일 때는 (1시간 근무 시) 15분 휴식, 35도 이상일 때는 20분간 휴식을 부여하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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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스스로 작업을 멈추는 ‘작업중지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작업중지권이란 현장 안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작업자가 위험을 느끼는 경우 일단 작업을 멈춘 후 사후 보고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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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첫 시행됐으며, 2019년 관련법 개정과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 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건설 현장에서도 작업중지권 보장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한국경제TV가 주요 5개 건설사를 취재 해보니 지난해 작업중지권은 46만 8,448건 행사돼, 일평균 1,283건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기록적 폭염까지 겹치며 사용횟수가 더 늘어, 한 건설사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 이미 지난 해 연간 사용 건수의 2배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건설사들은 근로자의 안전이 우선이라며 사용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관계자: (작업중지권 사용이) 봄, 가을보다는 여름이 많긴 하네요. 작업중지권 수용량이 많다 해서 좋고 적다 해서 안 좋고 이런 건 아니지만 확실히 장려하는 분위기구요.]
[유종철 대우건설 근로자 대표: (작업중지권은) 건강이나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는 써야 되는 중요한 권리이고요. 쓴 경우에 불이익이나 그런 걸 당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작업을 잠시 멈추는 것이 공사를 늦추는 게 아닌,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오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