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간편결제 앱 페이코에 구매한 종이 로또복권을 등록하면 지급 기한 마지막 날 자동으로 입금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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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도 앱을 통해 판매점 실시간 영업 정보를 확인하고 기업 경품용 연금복권 교환권도 도입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11일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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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위는 판매점에서 구매한 종이 로또복권을 간편결제앱인 페이코 앱에 등록하면 당첨 여부를 정기적으로 알려주고 등록 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지급 기한 당일에 자동으로 입금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본격 운영은 오는 18일부터다.
다만 전자 등록한 경우에도 실물 복권을 통한 지급 처리가 우선되므로 당첨금 지급 기한 전일까지는 실물 복권을 분실 혹은 도난당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그동안 판매점에서 산 실물 복권은 인터넷 구매와 달리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 당첨자가 당첨 확인을 잊으면 소멸 시효(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완성 후 당첨금이 기금으로 환수돼 왔다.
지난해 기준 로또복권의 미수령 당첨금은 581억원에 달하며 이 중 대부분은 4등(5만원)과 5등(5천원)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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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는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권리를 끝까지 찾아주는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복권에 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구매 편의를 위해 전국 9,500여개 로또 판매점의 실시간 영업 정보를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에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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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점 매출 증대를 위해선 기업 경품용 연금복권 교환권을 5천원 이하 소액·청소년 제한 조건으로 시범 도입한다.
복권기금 인지도를 높이고자 판매점 현수막, 복권 봉투, QR코드 화면 등에 해당 지역 기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판매점 홍보 거점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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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이번 제도 개편이 복권 구매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취약계층 위주로 구성된 판매점의 매출 증가에도 기여함으로써 복권제도에 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