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비자 정보를 소속사 어도어가 유출했다는 의혹을 두고 경찰이 10일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며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달 28일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A씨의 대리인 박강훈 변호사(법률사무소 강성)는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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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어도어 등이 업무상 알게 된 하니의 예술흥행(E-6) 비자 종류, 만료 시점, 비자 연장 신청 서류 진행 상황 등 개인정보를 전속 계약 분쟁 과정에서 언론 등에 유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니는 베트남계 호주인이다.
이날 조사에서는 비자 종류, 만료 시점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질문이 이어졌다고 박 변호사는 전했다. 박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어떤 경로로도 확인할 수 없는 정보만 보호하는 게 아니다"라며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가 정당한 경로를 벗어나 공개됐다면 법 위반의 구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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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비자 연장 신청 서류 진행 상황, 연장 절차 진행 상황 등 내부 정보가 복수의 연예 매체를 통해 보도된 것과 관련해, 극소수의 어도어 임직원이 이런 정보를 일부 기자들에게 제공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소속사는 외국인에게 생명줄인 체류 자격을 대신 관리해야 했지만 이를 무기로 썼다"며 "그 정보가 누구의 손을 통해 언론으로 건너갔는지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경찰로부터 시민과 팬들이 어도어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로 작성한 탄원서 1,000여장을 확인했다고도 전했다.
앞서 하니는 소속사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해 분쟁을 겪던 중 기존 비자가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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