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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흉기 살해' 10대, 반려견도 죽였다...취재진 질문에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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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흉기 살해' 10대, 반려견도 죽였다...취재진 질문에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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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범행 후 반려견도 목 졸라 죽인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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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군은 지난 7일 오후 8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아파트 집에서 40대 어머니 B씨와 말다툼 중 집 안의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 반려견도 목을 졸라 죽인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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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군은 범행 후 자진신고했다.

    A군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무직으로 과거 정신과 진료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군의 아버지와 동생은 집에 없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9일 존속살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18)군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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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호 인천지법 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그에게 취재진이 "왜 말다툼을 했냐", "어머니에게 죄송하지 않냐"고 질문하자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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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어떤 갈등이 있었냐", "왜 자진신고 했냐" 등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는 묵묵부답이었다.

    경찰은 A군이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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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A군과 B씨의 말다툼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1∼2차례 출동한 적이 있었지만, 당시 입건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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