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9년부터 보유기간 공제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거주기간에만 최대 80% 공제(2028년 최대 20억 원/2029년부터 최대 10억 원)하는 단계적 시행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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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에는 근무지 이전과 자녀 교육, 부모 봉양, 해외 파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 기간이 짧았던 1주택자들에 대한 별도의 기간 안분이나 경과조치가 빠져 있다는 게 나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나 의원은 개정안에서 시장의 신뢰를 보호하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부칙과 조문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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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개정법 시행일 이전 보유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공제율(보유 연 4%+거주 연 4%)을 인정하고, 시행일 이후 기간에 한해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기간 안분(의제취득일) 방식'을 적용한다.
또 공제한도(10억 원/20억 원) 역시 시행일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 부분에 한해 부과하는 '한도 안분'과 시행일로부터 2~3년 내 양도하는 기존 1세대 1주택에 대해 종전 규정을 적용해 시장 매물 유도를 도모하는 '유예기간 양도 특례', 만 6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한도 적용 배제 특례' 등 4대 핵심 경과조치를 담는다.
나 의원은 개정안(기간 안분 적용)이 통과되면 기존 보유 기간에 대한 신뢰가 인정돼 유예기간 내 세 부담 급증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며, 오는 11~12월 예산부수법안 심사·처리 타임라인에 맞춰 해당 경과조치 조항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실거주하고 싶어도 직장 발령,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거주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선량한 장기보유 1주택자들까지 징벌적 세금의 피해자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의 제도를 믿고 장기 보유해 온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정기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간 안분과 경과조치가 반드시 반영되도록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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