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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생산세액공제' 첫 도입...정부 "대상품목·적용요건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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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생산세액공제' 첫 도입...정부 "대상품목·적용요건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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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신설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세부내용을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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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 지원책이 포함됐다고 7일 밝혔다.

    녹색전환·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산업이나,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등 국내생산기반이 취약한 6대 분야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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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판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량과 기준공제액 등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적용기한은 2036년 말까지다.

    5극 3특 지방주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지역별계수를 도입해 지방기업에 더 큰 혜택을 준다.


    지역별 계수는 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 1.1, 기타 비수도권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가 적용된다.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제 종료 전 마지막 3년 동안은 공제액을 각각 75%, 50%, 25%로 축소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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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는 국내 산업 공급망 확보와 국가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지만 높은 운영비 부담으로 국내 생산이 어려웠던 기업들이 이번 제도를 통해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산업 공급망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와 재정경제부는 앞으로 국회 논의와 후속 법령 마련 과정에서 업종별 협·단체와 협의를 거쳐 대상 품목과 적용 요건, 기준공제액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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