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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원,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결제 인프라 구축..."연내 가동"

"연내 가동 목표…결제주기 T+1일 선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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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원,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결제 인프라 구축..."연내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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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한국예탁결제원이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에 대한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인프라는 연내 가동을 목표로 한다.

    예탁결제원은 지난달 27일 증권회사와 인가절차가 진행 중인 장외거래소 4개사,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설명회를 열고 인프라 구축 계획을 설명했다고 이날 전했다. 대상 장외거래소는 비상장주식 부문의 네이버페이 비상장·서울거래 비상장, 조각투자 부문의 KDX 컨소시엄·NXT 컨소시엄(넥스체인지) 등 4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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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외거래소 제도권 편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예탁결제원은 올해 상반기에는 4개 장외거래소와의 논의를 거쳐 결제주기를 T+1일로 하는 표준 업무안을 확정하기도 했다.

    이번에 구축되는 인프라는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현행 전자증권 기반의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토큰증권의 유통·결제는 향후 정부 정책에 따라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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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주기는 현행 증권시장보다 하루 짧은 T+1일을 선제 적용해 투자자 편의와 자금 유동성을 개선한다. 이를 향후 한국 증권시장 전체의 T+1일 전환에 앞선 테스트베드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시스템은 주식시장·기관결제·K-OTC 결제 등 기존 청산결제 인프라와 독립된 별도 모듈로 개발돼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토큰증권 등 다양한 상품을 수용할 방침이다.

    예탁결제원을 통한 증권사 간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거래 편의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기존 샌드박스 제도에서는 매수·매도자가 동일 증권사에 결제용 연계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만 매매 체결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서로 다른 증권사 연계계좌를 사용하더라도 거래가 체결될 수 있어 유동성 집중을 통한 시장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향후 일정은 각 장외거래소의 투자중개업 인가 및 업무개시 일정에 맞춰 진행된다. 10~11월 모의시장 테스트를 거쳐 12월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금융위원회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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