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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뱀 들고 춤췄다 '발칵'…미인대회 참가자 결국 벌금형 [글로벌 pick]

법정서 모두 혐의 인정…빌려준 남성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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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뱀 들고 춤췄다 '발칵'…미인대회 참가자 결국 벌금형 [글로벌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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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데일리미러 홈페이지 캡처
    미인대회 무대에서 목에 보호종 비단뱀을 두른 스리랑카 여성이 동물 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스리랑카 매체 데일리미러 등에 따르면 최근 스리랑카 법원은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된 미인대회 참가자 메트미 히라냐(19)에게 벌금 5만 스리랑카 루피(약 25만원)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히라냐에게 비단뱀을 빌려줬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남성에게는 벌금 10만 스리랑카 루피(약 50만원)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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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라냐는 지난 3월 20일 수도 콜롬보에서 열린 미인대회 무대에서 2.1m 길이의 비단뱀을 목에 두르고 춤을 춰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장면은 영상으로 촬영돼 온라인에 퍼지며 화제를 모았다.

    조사 결과 히라냐는 미인대회가 열린 당일 오전 북서부 푸탈람 지역에서 2만5,000 스리랑카 루피(약 12만5,000원)를 주고 비단뱀을 빌린 뒤 행사가 끝나자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리랑카 야생동물 보호 당국은 비단뱀이 보호종이어서 이를 이용한 행위가 동식물 보호 조례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히라냐 등 피고인 2명은 모두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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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랑카 야생동물 보호 담당관인 산지바는 "사건 직후 해당 비단뱀은 정글에 풀어줬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몇주 사이 (수도) 콜롬보에서 파충류를 전시한 남성 3명도 기소됐다"며 "처음에는 경고하지만, 학대 행위자나 상습범은 기소한다"고 덧붙였다.

    스리랑카는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야생동물을 엄격하게 보호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스리랑카 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 야생 코끼리를 밀매한 사육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022년에는 관광 가이드가 야생 코끼리를 조롱했다가 벌금 20만 스리랑카 루피(약 100만원)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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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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