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성매매女와 술판 뒤 3개월 아들 때려 사망…30대 중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女와 술판 뒤 3개월 아들 때려 사망…30대 중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사진=연합뉴스
    생후 3개월 된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DVERTISEMENT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2시께 경남 김해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기용 침대에 누워있던 생후 3개월 된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틀 전인 11월 22일 A씨는 아내 B씨와 음주 문제, 경제적 갈등 등을 이유로 다퉜고 B씨는 이후 집을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날에는 A씨가 아들을 욕실에서 씻기다가 떨어뜨리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DVERTISEMENT


    이후 A씨는 B씨가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성매매 여성을 주거지로 불러 소주 약 4병과 생맥주 1,500㎖를 함께 마셨다. 만취한 그는 이 여성이 떠나자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범행 당일 밤 집으로 돌아왔고, 이튿날 오전 분유를 먹인 뒤 눕힌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고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그는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여성이 집을 나간 뒤 술에 만취해 아이가 있는 방에서 아내에 대한 스트레스와 아빠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스스로에 대한 스트레스 등이 섞였다"며 "화나는 감정을 실어 강하게 때렸고, 아이의 머리뼈 골절에 이를 수 있는 정도의 강도라 생각이 든다"고 진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생후 3개월에 불과했던 피해 아동은 부모로부터 완전히 방치돼 머리뼈 골절과 출혈 등 성인조차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결과에 비춰 A씨의 반인륜성은 용서받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럼에도 살해 고의를 부정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만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 아동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