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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홍콩H지수 ELS' 막는다…'투자자 보호' 전면 손질

파생결합상품 제도 전면 강화 판매 심사·투자자 경보 의무화 전산 시스템 연내 개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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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홍콩H지수 ELS' 막는다…'투자자 보호' 전면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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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를 계기로 파생결합상품의 설계부터 판매 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손질한다. 고난도 ELS의 기초자산 가격이 낙인 배리어에 근접하면 투자자에게 알림을 보내고, 증권사의 상품 심사와 부적합 판매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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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은 5일 금융투자협회, 주요 10개 증권사 임원과 ‘파생결합상품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과 금투협, 증권사들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최근 파생결합상품 발행이 늘고 국내외 증시 변동성도 커진 만큼, 증권사의 자율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핵심은 상품 제조 단계의 사전 통제다. 앞으로 증권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상품 설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제조 부서에 제공해야 한다. 제조 부서는 기초자산의 최근 변동성, 가격 추이, 개별 종목 쏠림, 기존 유사 상품의 민원 발생 가능성 등을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상품 변경이나 재출시 때도 새 위험 요인을 다시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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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승인위원회 기능도 강화한다. 소비자보호·준법감시·판매 부서를 승인위에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CCO)에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품 출시를 보류할 권한을 준다. 기존 승인 상품이라도 기초자산 유형, 결제 통화, 손실 배수 등이 달라지거나 시장 변화로 위험도가 커지면 승인위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증권사는 기초자산 풀을 별도로 관리하고 사용 제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판매 단계에서는 투자설명서의 가독성을 높인다. 파생결합사채(ELB)의 유의사항을 전면에 배치하고, 연환산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을 함께 표시하도록 한다.

    사후 관리도 촘촘해진다. 고난도 ELS의 기초자산 가격이 낙인 배리어에서 10%포인트 이내로 근접하면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최초 한 차례 알림을 보내야 한다. 투자자가 수익 상환을 기다릴지, 중도 상환을 택할지 판단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조기상환이 순연되면 중도상환 가능 여부와 절차도 함께 안내해야 한다. 조기·만기 상환 뒤 같은 상품에 반복 가입하는 ‘기계적 재투자’의 위험도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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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의 고난도 상품 자율점검 주기는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단축한다. 이사회 보고도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늘린다. 판매 채널과 고령 투자자 여부 등을 고려해 부적합 판매 비율을 자체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금투협 자율 규제 규정을 다음 달까지 고쳐 증권사 내규에 반영할 계획이다. ELS 낙인 근접 알림 등 전산 시스템 개선은 연내 완료하도록 유도한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상품의 생애 주기 전반에서 투자자를 사전적으로 보호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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