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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이미 결혼했는데…허위로 청첩장 돌린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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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이미 결혼했는데…허위로 청첩장 돌린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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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허위로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돌리고 축의금을 챙기려 한 초등학교 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광양 모 초등학교 교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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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지난달 교직원 단체 대화방에 아들의 결혼 소식과 함께 신랑·신부 측 계좌번호 등을 담은 모바일 청첩장을 올렸다. 가족들만 참석하는 작은 결혼식으로 진행해 직접 모시지 못한다며 양해를 구하는 내용도 함께 전달했다.

    하지만 일부 교직원이 확인한 결과 청첩장에 적힌 날짜와 장소에는 결혼식 예약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A씨의 아들은 이미 결혼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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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안팎에서는 정년을 앞둔 A씨가 허위 결혼식을 내세워 축의금을 받으려 했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A씨는 뒤늦게 결혼식이 취소됐다고 공지하며 사과했지만, 이미 수백만원의 축의금이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당국은 감사를 거쳐 A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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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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