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년 전 중국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도주한 50대 중국인이 한국에서 불법체류 생활을 이어오다 경찰에 붙잡혀 본국으로 강제송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A(50)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최근 중국 수사당국에 인계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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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1997년 3월 10일 중국 톈진에서 공범 B씨 등 2명과 택시 강도 범행을 벌이던 중 저항하는 기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당시 범인이 드러나지 않았으나, 2021년 9월 DNA 분석을 통해 신원이 밝혀진 B씨가 중국에서 검거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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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사당국은 또 다른 공범을 검거하고, A씨가 한국에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하는 등 한국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 등 해외 중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된 국제공조 체계를 활용해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씨가 과거 거주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탐문을 벌였고, 전남 목포의 주거지 인근에서 수일간 잠복한 끝에 사건 발생 29년여 만인 지난달 2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인 점을 고려해 우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 체포해 보호조치 하다가 최근 인천공항에서 중국 수사당국에 A씨를 인계했다.
A씨는 2017년 한국에 입국한 뒤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생활하다가 공범들이 검거된 이후에는 체류 기간이 끝났는데도 국내에 남아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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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일용직 등으로 일했으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나 금융계좌를 사용하지 않았고 평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녔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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