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지방 우대 적용 [8.3 세제 개편안]

지역 균형발전 지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지방 우대 적용 [8.3 세제 개편안]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지방에 우대 적용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3년 1월 도입됐다.

    ADVERTISEMENT


    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지방에 10만원을 초과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정부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20만원은 44%(지방세 포함), 20만원 초과 2천만원은 16.5%(지방세 포함) 세액 공제를 해 주고 있다.

    ADVERTISEMENT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는 지방에 대해 고향사랑기부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10만원 초과 20만원 구간과 20만원 초과 2천만원에 구간에 대한 세액 공제의 폭을 넓혔다.

    10만원 초과 20만원 구간은 기타 비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과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경우는 기존 44%에서 55%로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했다.


    20만원 초과 2천만원 구간은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경우 기존 16.5%에서 27.5%로 세액 공제 범위를 늘렸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기부금부터 적용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