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과세 특례를 꺼내 들었다. BDC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해 자금을 생산적 부문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ADVERTISEMENT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전용 계좌를 통해 BDC에 투자한 개인에게 납입금 1억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BDC는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벤처와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다.
적용 시한은 오는 2029년 12월 31일까지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제외된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ADVERTISEMENT
생산적 금융을 유도하기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손질한다. 정부는 국내 투자 혜택을 강화한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해 국내 상장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자와 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하고 운용 차익에는 5%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생산적금융 ISA의 연 납입한도는 2천만원, 총 한도는 2억원이다. 일반 ISA보다 장기 투자 여지를 넓혔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시작하지만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9세 이상 거주자와 15세 이상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청년층 지원 역시 담겼다. 총 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15~34세 가입자는 납입금의 10%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생산적금융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있게 하고 세액 공제 추가 한도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