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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가 함께 살면 '효행지원금'…추석 전 지급

70세 이상 노인 포함 5년 이상 거주 가구 대상 연간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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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가 함께 살면 '효행지원금'…추석 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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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물포구
    인천 제물포구가 70세 이상 노인을 포함해 한 가정에서 삼대 이상이 함께 사는 세대에 연간 50만원의 '효행지원금'을 지급한다.

    제물포구는 삼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효행지원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 18일 지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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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은 70세 이상 노인을 포함해 삼대 이상이 제물포구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다.

    이 사업은 제물포구 출범 전 동구의 효행 수당(월 10만원)과 중구의 효사랑 지원금(연 50만원)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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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은 가구당 연간 50만원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3∼28일이며, 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 요건 등을 확인한 뒤 지급할 예정이다.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고령화 사회에서 세대 간 유대와 효 문화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며"앞으로도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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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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