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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임대위법 의심 농지 27%…8월부터 심층조사

조사대상 136만㏊ 97% 기본조사 완료…세종·제주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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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임대위법 의심 농지 27%…8월부터 심층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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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임대와 무단 휴경 등 위법 의심 농지가 전체 농지의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장과 탐문, 드론 조사 등 심층조사를 거쳐 실제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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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기본조사를 마무리하고 8월 1일부터 심층조사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5만㏊의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첫 전수조사다. 올해는 1996년 농지법 제정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를 조사하고 나머지 59만㏊에 대해서는 내년에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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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는 5월 18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조사 대상 97%인 132만㏊, 103필지에 대해 기본조사를 마쳤다.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 공익직불금, 비료·면세유·재해보험 이용 실적, 항공사진 등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대상 가운데 284만 필지, 27%가 위반 의심 농지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로 가장 많았고, 무단 휴경 11.6%, 불법 전용 9.0%, 소유 제한 위반 1.4%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 임대차는 농지대장과 경영체 등록 정보에는 '자경'으로 돼 있지만 비료와 면세유, 재해보엄 등 지원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였고, 항공사진 확인 결과 농지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임야화 한 곳은 무단 휴경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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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시설이 아닌 시설물이 설치됐지만 전용허가 정보가 없는 곳은 불법 전용 의심 농지로 분류했다.

    다음 달부터는 행정정보상 불일치를 실제 농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하는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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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공무원과 조사원이 농지를 직접 방문해 자료와 함께 마을 이장·주민 탐문을 통해 실경작자를 가린다. 공익직불제와 농업경영체 조사 경험이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처음으로 농지 조사에 투입된다.

    출입이 어려운 도서·산간 농지는 드론과 항공·위성영상을 활용한다. 드론 촬영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132명이 촬영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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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유형별로 구분해 조취를 취할 예정이다. 투기 관련 사항은 엄정 대응하되 고령이나 질병으로 불가피하게 농사를 쉬거나 농업인끼리 필요에 따라 농지를 바꿔 경작한 경우, 농업용 간이창고를 허가 없이 설치한 경우 등은 계도 등 대안 조치를 검토한다.

    아울러 위반 농지, 장기 유휴 농지 등은 행정처분 외에 농지은행이 매입해 복구하거나 위탁받아 청년 농업인 지원, 영농형 태양광 설치 등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묵묵히 현장에서 일하는 농업인들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며 "전수조사는 전체 농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농지를 농업인과 청년농업인 등이 활용하게 함으로써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농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취지"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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