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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김새론과 교제 의혹' 김수현, 아동복지법 위반 무혐의

유족 측 공개한 녹취, 김수현 측 "AI로 위조"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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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김새론과 교제 의혹' 김수현, 아동복지법 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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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김수현. (사진=연합뉴스)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 교제 등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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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지난해 5월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은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며 그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유족 측은 고인이 지인과 나눈 생전 녹취를 공개했는데, 음성 대역을 쓴 이 녹취에는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가고 헤어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파일이 인공지능(AI)을 통해 위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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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논란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지난해 3월 고인이 만 15세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김수현은 고인과 교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미성년 교제는 아니었다고 밝혔고, 유족과 가세연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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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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