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이 아들의 친구 어머니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한 여성이 같은 동네에서 상대 여성과 계속 마주쳐야 하는 고통을 호소했다.
29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중학생 아들을 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DVERTISEMENT
A씨는 "얼마 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다. 상대는 제 아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엄마였다"며 "더 소름 끼치고 끔찍했던 건 그 여자의 딸과 제 아들이 같은 학교와 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에는 같은 동네에 사는 학부모와 친하게 지내는 줄만 알았다"며 "하지만 학부모 모임이 끝난 뒤 두 사람이 따로 만나는 모습을 봤고, 남편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A씨는 학교 공개수업과 학원 설명회 등에서 상대 여성과 계속 마주쳐야 했다고 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두 아이가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 괴로움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A씨는 "가장 가슴 아픈 건 아이에게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라며 "집안의 싸늘한 분위기를 눈치챈 건지 불안 증세를 보여 결국 심리 상담까지 받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이라도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싶지만 아이가 상처받을까 참고 있다"며 "위자료 청구를 준비 중인데 같은 동네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했다.
이어 "그 여자에게 이사를 요구하거나 제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ADVERTISEMENT
박선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소송 자체가 아이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자녀가 입은 정서적 피해 역시 위자료를 산정할 때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대 여성에게 이사를 강제로 요구하거나 특정 장소에서 마주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박 변호사는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떠나도록 강제하거나 마주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