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오는 10월 1일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비원화 가상자산거래소(원화 입출금 없이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거래소) 대상 제도·실무 간담회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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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은 그간 금전으로 한정됐던 피해환급 대상을 가상자산까지 확대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도 새롭게 관련 의무를 적용받게 됐다. DAXA는 법 시행 전 업계 전반에 규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피해구제 신청·접수부터 지급정지, 이의신청, 채권소멸, 피해자산 환급에 이르는 단계별 수범 의무와 업무 절차를 안내했다. 시행 전 준비사항과 실무상 유의점도 함께 다뤘다. 참석 거래소들과는 현재 제도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예상되는 쟁점과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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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사업자들이 관련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원화·비원화 거래소를 불문하고 가상자산 업계 전체가 공동으로 규제를 수범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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