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인 6.7% 인상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약 17만 2천 원 오른 273만 6,042원, 4인 가구는 약 43만 5천 원 인상된 692만 9,885원으로 결정됐다.
중위소득 인상으로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함께 오르면서 내년에는 수급자가 올해보다 약 1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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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새 산정방식 도입...물가·성장률 반영
위원회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부터 새로운 산정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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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상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기본 증가율)을 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의 변동성과 시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최신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실질경제성장률(GDP) 등 주요 경제 지표를 참고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적용된 기존 산정 방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 증가율과 추가 증가율 등을 반영하는 구조였다.
다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의 축적 기간이 짧아 연도별 변동성이 크고, 실제 결정 시점보다 3~5년 전 자료가 활용돼 최신 경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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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CPI와 실질경제성장률을 참고 지표로 사용해 최신 경제 상황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3년간 적용한 뒤 현재 방식에서 보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역대 최대폭
새로운 산정 방식에 따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6.7% 인상됐다.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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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별로 보면 1인 가구는 273만 6,042원, 2인 가구는 448만 645원, 4인 가구는 692만 9,885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의 변동성이 확대된 점을 고려해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실질경제성장률의 최근 3년 평균치를 참조해 최종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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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하위소득계층의 적자 규모가 커지고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등 국민의 생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장 어려운 국민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밝혔다.
실제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적자 비율은 지난해 4분기 58.7%에서 올해 1분기 62.5%로 상승했다.
●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인상...10만 명 추가 수혜 전망
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수준도 확정했다.
내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나 최대 지급액도 오른다.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올해 82만 556원에서 내년 87만 5,533원으로 약 5만 5천 원 인상된다. 4인 가구는 올해보다 약 14만 원 오른다.
생계급여는 가구별 선정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지급된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85만 원인 1인 가구는 올해 기준으로는 선정 기준을 넘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내년에는 2만 5,533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추정해 본 결과, 내년 생계급여 수급자가 올해보다 1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1인 가구 기준 다른 급여의 선정 기준은 의료급여 109만 4,417원, 주거급여 131만 3,300원, 교육급여 136만 8,021원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