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구준엽·자녀 2명, 故서희원 207억 주택 상속"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준엽·자녀 2명, 故서희원 207억 주택 상속"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사진=故 쉬시위안 인스타그램
    지난해 세상을 떠난 대만 배우 쉬시위안(徐熙媛·서희원)이 생전 보유한 호화주택 '타이베이신이'의 소유권이 남편 구준엽과 미성년 자녀 2명에게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연합보와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쉬시위안이 남긴 호화주택 두 곳 중 하나인 타이베이 신이구 쑹융로 소재 '타이베이신이'의 소유권 이전이 지난 22일 완료됐다고 보도했다. 쉬시위안이 2016년 3억6,200만 대만달러(약 163억원)에 사들인 이 펜트하우스는 구준엽과 미성년 자녀 2명에게 각각 3분의 1씩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ADVERTISEMENT


    현재 시가는 약 4억6,000만 대만달러(약 207억원)로 추정된다. 자녀 2명이 미성년자인 만큼 친부인 왕샤오페이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 및 자산 관리 절차를 맡고 있다.

    반면 신이구 쑹더루의 또 다른 호화주택 '국가예술관'은 아직 소유권 변동이 없다. 쉬시위안이 2009년 약 2억 대만달러(약 90억원)에 매입한 이 주택에는 전남편 왕샤오페이가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약 1억1,000만 대만달러(약 49억원)를 담보 대출받으면서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왕씨가 500만 대만달러(약 2억2,000만원)만 상환한 상태여서 향후 처리 방향은 불투명하다. 현재 이곳에는 구준엽의 장모인 황춘메이가 머물고 있으나, 상속과 처분 등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야 거주 여부가 정해질 전망이다.

    ADVERTISEMENT


    쉬시위안이 사망한 뒤 자택 내 자산은 구준엽과 왕샤오페이 양측 변호사의 공동 입회 아래 사진 촬영과 기록, 공증 절차까지 마친 상태다. 상속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유산 분배가 끝날 때까지 임의로 옮기거나 처분할 수 없다. 대만 법률 전문가들은 쉬시위안의 유산이 대만 민법 제1138조에 따라 배우자 구준엽과 미성년 자녀 2명 등 3명에게 3분의 1씩 균등 분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쉬시위안은 생전 배우이자 가수, 방송 진행자로 활동한 대만의 스타였다. 2001년 일본 만화 '꽃보다 남자'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 '유성화원'(流星花園)에서 여주인공 '산차이' 역을 맡아 큰 인기를 누렸다.


    2011년 중국인 사업가 왕샤오페이와 결혼했다가 2021년 이혼한 뒤 이듬해 구준엽과 재혼했으며, 지난해 2월 초 일본 여행 중 독감에 걸렸다가 폐렴 합병증으로 숨졌다. 유족으로는 남편 구준엽과 전남편 왕샤오페이 사이에서 낳은 딸(11), 아들(9)이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