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똘똘한 한 채'를 향한 부동산 증세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양도세와 보유세를 동시에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상한을 10억 원으로 묶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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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와 해당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신 기자,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부동산 세제 개편안 윤곽이 나왔습니까?
<기자>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와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인상으로 압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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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사안부터 말씀드리면요.
정부는 1주택자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없애거나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1주택자의 경우 10년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총 8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보유 공제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또 비싼 주택일수록 공제로 인한 세금 감면 폭이 커지기 때문에 거주 공제에 상한을 두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래 거주했어도 비싼 집에 살면 세금을 적게 깎아주겠다는 뜻인데, 현재 상한 수준으로는 10억 원대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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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들에게 미칠 충격을 감안해서 1년 정도 유예를 두고 오는 2028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현재 거론되는 대로 양도소득세 거주 공제에 상한을 두면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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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한프리미어가 양도소득세 공제 한도를 10억 원으로 가정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을 추정한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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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를 10억 원으로 제한할 경우 강남과 한강벨트의 대표 단지 대부분이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보유와 10년 거주 요건을 모두 채워도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경우 양도세를 10억 원 넘게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초구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역시 양도세가 7억 원 넘게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3구 뿐만 아니라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들의 경우 세금을 수억 원씩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앵커>
거래세인 양도세와 함께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 인상도 준비 중이죠?
<기자>
종부세 개편은 '초고가 주택' 증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는 시가 수십억 원 초고가 1주택의 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신 현재 12억 원인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선을 올려 중저가 주택에 대해선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당근책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주택 수가 아닌 가액을 기준으로 종부세율을 정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현행 종부세 최고세율은 1~2주택자일 경우 2.7%인데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5%까지 중과됩니다.
이 제도로는 시가 30억 원 아파트 1채보다 10억 원대 아파트 3채 소유자가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데 이걸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다음은 아직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초고가 주택'에 징벌적 과세가 있습니다.
세율 자체를 올리기보다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가장 효과 빠른 증세 수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두고 시가 30억~50억 원 사이 구간이 거론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50억 원 이상을 초고가 주택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앵커>
초고가 주택 기준이 정해지면 영향을 받는 가구가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서울에서 시가 50억 원 넘는 아파트는 3만 가구 정도 됩니다. 공시가격으로는 30억 원을 넘는 수준인데, 서울 전체 가구의 2% 입니다.
주로 강남 3구와 용산구에 95%가 집중돼 있습니다.
만약 초고가 주택의 범위를 시가 30억 원 이상 아파트로 범위를 넓히면 대상 가구는 약 17만 가구로 늘어납니다. 공시가격으로 보면 20억 원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강남3구는 물론 영등포구와 양천구, 용산구 등 서울 한강벨트가 상당 부분이 증세 영향권에 놓이게 됩니다. 강력한 조세 저항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다음 달 초 발표될 예정인데, 이와 함께 국토부의 공급 대책과 금융위 대출 대책이 비슷한 시기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