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은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임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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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피해복구 지원 대상 산림시설이 표고재배사와 대추비가림시설 등 일부에 한정돼 있어, 농업분야의 농막, 관수시설 지원 등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현장에서 요구가 많았던 산림시설 중 관수시설, 산림경영관리사 2종, 고로쇠 대파대 등 4개 품목을 복구비 지원 대상에 신규로 편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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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산림청 소관 복구지원 품목 총 52개 중 31개 품목의 농약대와 대파대 등 단가는 지난대 대비 평균 17.8% 수준 인상해 피해 임가의 조기 경영복귀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노지표고버섯 29.8%, 조경수 37.7%, 더덕 13.6%, 산수유 69.0% 등이다. 인상된 단가와 신규품목은 8월 이후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복구부터 적용된다.
산림청은 이번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인상과 지원품목 확대를 통해 산림분야 피해 복구비가 시장가에 가깝게 인상돼 피해 임가의 신속한 영농재개와 임업경영 자금투자에 대한 불안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우리나라 임업의 재해안전망 구축과 함께 산림소득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임업인이 안심하고 임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 단가 현실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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