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경찰관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없앤 혐의로 입건됐다.
전북경찰청은 도내 한 파출소 소속 A경감을 형법상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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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경감은 지난 5월 고등학생 아들이 교사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버리는 방식으로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교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달 A경감의 아들을 송치했고, 이후 A경감 부부의 증거 인멸 정황을 포착해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친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인멸하면 형을 면제하는 친족 특례를 두고 있으나, 증거인멸 교사처럼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혐의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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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경감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경찰 내부망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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