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광현 국세청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체 장특공제액 중 90%가 서울에, 이 가운데 약 80%는 강남3구와 용산구에 몰리는 등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역진성'을 띤다는 이유에서다.
임 청장은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현행 장특공제는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적었다.
장특공제는 오래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다.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말 초 발표할 올해 세제개편안에 장특공제 개편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비거주자나 초고가 매물의 혜택은 줄이되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임 청장은 2024년에 양도한 주택의 양도세 신고 통계 분석을 공개하며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
임 청장은 "전국 2만4816호의 1세대 1주택이 5조320억 원의 장특공제를 받았는데, 이중 서울이 4조5000억 원, 즉 공제 혜택의 90%가 서울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서울 4조5000억 원 중 강남3구와 용산구의 장특공제액이 3조5000억 원으로 78.6%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도봉·금천·중랑·노원·동대문·관악·은평·구로구 등은 장특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치구별 격차도 극명했다. 강남구에서는 2873건이 장특공제를 받아 총 1조5459억 원이 공제됐다. 건당 평균 공제액은 5억4000만 원에 이른다. 반면 도봉구는 단 2건, 총 공제액도 2000만 원에 불과했다. 건당 평균 공제액은 1000만 원이었다.
임 청장은 "2009년도에 1세대1주택 장특공제율이 최대 80%로 한도없이 상향 된 지 17년이 지났다"며 "세제는 가급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세법이 바뀌고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미세조정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세금혜택이 공정하게 정상화돼야 하는데 중산층에 대한 장특공제는 보호하더라도 이렇게 초고가 주택에 대해 장특공제를 무한정 해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며 장특공제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제안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