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데이트 비용을 돌려달라며 돈을 뜯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공갈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 B씨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B씨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 이후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A씨는 "내가 지금까지 데이트 비용으로 쓴 돈을 내놓으라"며 약 70만원을 뜯은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고, 이른바 데이트 폭력에 해당해 죄책 또한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과거에도 연인에 대한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