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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반복된 인명 사고…결국 특단 조치

양양 하조대해변 갯바위 출입 금지 무단출입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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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반복된 인명 사고…결국 특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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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익수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한 강원 양양군 하조대해변 갯바위와 주변 해역이 24일부터 출입 통제된다.

    강릉해양경찰서는 연안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곳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를 발령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밖에서 볼 땐 위험성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수중에서의 물 흐름 때문에 해변과 가까운 곳에서도 익수사고 및 사망사고가 반복돼 왔다.

    지난해에는 물에 빠져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입수한 사람이 도리어 사망하는 사고와 1명이 물에 빠져 구조를 요청하자 5명이 구조차 입수했다가 전원이 표류해 위험에 빠진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진=강릉해경
    출입이 통제되는 구간은 갯바위와 갯바위 양쪽 끝단으로부터 좌우 25m 구간의 해역이다. 다만 수제선으로부터 3m까지는 입수가 가능하며, 갯바위 역시 해상 추락 위험이 있는 뒤쪽 구간만 통제된다.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릉해경은 공고판 3개를 설치하고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한편, 연안안전지킴이를 배치해 출입통제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계도할 계획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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