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과 집도의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심에서 살인 공범으로 유죄를 받았던 산모는 '태아가 뱃속에서 사산된 것으로 알았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윤모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50만원, 9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두 사람에게는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1심에서는 윤씨에게 징역 6년, 심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던 산모 권씨는 무죄가 선고됐고, 윤씨에게 임신중절 환자를 소개하고 알선비를 챙긴 브로커 2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윤씨와 심씨가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인 권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판단이 갈린 지점은 산모의 인식이었다. 재판부는 권씨가 당시 태아가 뱃속에서 사산된 상태로 배출된다고 알았을 뿐, 산 채로 나온 태아를 의사가 살해할 것이라는 사정은 몰랐다고 봤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근거로는 브로커와의 대화가 제시됐다. 재판부는 "권씨가 브로커들에게 '아이가 사산돼 나왔는지 (의료진에) 물어봐 달라'고 했고 브로커가 '그렇다'고 답했다"며 "권씨 입장에선 이 내용이 의학적 지식이 없는 브로커가 의료진에게 문의하지도 않은 채 한 발언이었음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권씨가 수술 당시 의료진에게 태아가 산 채로 나왔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도 이미 사산돼 나온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으로 봤다. 수술 전 태아 처리 절차를 병원에 위임한다는 동의서를 쓴 점 역시 살아서 나온 태아를 의료진이 살해하는 것까지 용인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권씨는 수술 후 회복 과정 등이 담긴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했는데, 태아를 모체에서 배출해 인위적으로 살해한다는 상황을 알면서도 공개 채널에 영상을 게시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병원장 윤씨와 집도의 심씨에 대해선 "피해자가 삶을 위해 몸부림치며 마주쳤을 공포는 짐작하기 어렵고,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할지 결정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일반적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며 "산모 권씨의 (임신) 종결 의사에서 비롯한 범행인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
이 사건은 권씨가 유튜브에 올린 낙태 경험담 영상을 두고 살인 논란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가 2024년 7월 경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