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비상 안전경영 선포식'을 열고 'KRC Every Safer' 추진을 선언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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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포식은 건설공사가 집중되는 하반기를 앞두고 안전관리 체계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비상 안전경영 체계'로의 전환을 선포하고, 근로자부터 사업 현장, 계약·시공 전 과정에 걸친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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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농어촌공사는 사업 현장에 고령자, 외국인 등 재해 취약 근로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안전의식 내재화와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공사 자체 작업 전 안전점검(TBM), 신규 근로자 교육 및 현장 둘러보기, 안전표지 설치, 건설기계 주변 접근금지 및 신호수 배치,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등 5대 핵심 수칙을 정하고, 이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는 등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고령·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신체 능력과 언어소통 여건을 고려해한 작업 환경을 조성한다. '작업 중지 요청제'에는 익명 신고를 도입하고 위험 요인을 발견한 근로자가 불이익 우려 없이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확대, 안전보건 업무 효율화, 안전 순찰 차량 운영 확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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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폐쇄회로 텔레비전(AI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률을 80% 이상으로 높이고, 안전보건 업무 시스템인 '안전플랫폼'을 구축해 담당자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인다.
계약부터 시공에 이르는 전 과정의 안전관리 기준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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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는 계약업체 안전 역량 심사 도입, 4중 점검 체계 가동, 중대재해 발생 업체 제재 강화를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를 뒷받침한다.
공사 계약 단계에서는 입찰 참가 자격 사전·적격심사에 '건설안전 평가' 항목을 추가한다. 중대재해 발생 이력과 산업재해 예방 실적 등을 평가에 반영해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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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단계에서는 공사감독과 지사, 지역본부, 본사로 이어지는 4중 점검 체계를 도입한다. 점검 체계를 상시 가동해 현장의 안전관리 공백을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는 공사 중지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엄격한 제재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할 뿐 아니라 공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비상 안전경영 선포를 기점으로 안전 최우선의 원칙이 사람·현장·체계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하고, 안전이 일상이 되는 현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