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명태균씨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후원자 김한정이 대납한 1000만원은 여론조사 비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또 "오세훈 시장이 당시 선거에서 낙선해 정치적 입지가 위축된 상태로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경원이 오세훈보다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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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명태균 씨의 진술 가운데 일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정황과 부합하고 다른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은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오 시장 후원자가 낸 1000만 원은 여론조사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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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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