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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대필' 논문으로 딸 서울대 치전원 보낸 교수...결국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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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대필' 논문으로 딸 서울대 치전원 보낸 교수...결국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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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의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를 위해 제자들에게 논문 대필을 시킨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성균관대 약대 교수 이모(67)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가 최근 확정했다.

    이씨의 딸도 함께 기소됐는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이씨는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논문 대필을 시켰고 이를 실적으로 삼아 딸을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입학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2016년 당시 대학생인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했다. 이듬해에는 실험 결과를 담은 논문도 제자들에게 쓰게 했다. 이씨는 실험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논문의 실험 수치 조작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씨의 딸은 실험에 2∼3차례 참관만 하고 연구보고서에 이름을 올려 놓고는 각종 학회에 논문을 제출해 수상했다. 이 논문은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지수)급 저널에 실리기도 했다. 이씨의 딸은 논문과 수상 경력을 바탕으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딸 모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7월 "범행으로 인해 대입 시험의 형평성과 공익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의 딸에게는 "아직 어린 피고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

    올해 2월 내려진 2심도 판단도 동일했다.


    2심 재판부는 "교수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대학원생들에게 딸을 위해 각종 실험과 보고서 작성에 더해 심지어 연구 데이터 조작도 지시했다"며 "범행 후 대학원생들의 진술을 회유하거나 이들에게 고소하겠다고 겁박했으며, 범행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이씨는 2019년 6월 학교에서 파면당했다. 서울대는 그해 8월 이씨 딸의 치전원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이씨의 딸은 이에 불복해 서울대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냈으나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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