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는데도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8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주시의 한 편도 2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의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연쇄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 운전자 2명이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평생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었지만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하는 등 준법의식 결여와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