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흥주점에서 접객원의 손을 잡은 문제로 업주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0시 15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20대 업주 B씨를 여러 차례 어깨로 밀치고, 턱을 혀로 핥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유흥접객원 손을 잡은 것을 B씨가 추궁하자 화가 나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