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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서 남녀가 과한 애정행각"…알고보니 경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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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서 남녀가 과한 애정행각"…알고보니 경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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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세종·대전 지역 경찰관들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으로 잇따라 감찰을 받았거나 받는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원에서 과도한 애정행각을 벌인 경찰관이 감찰 끝에 경고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상급자에게 전별금을 모아 전달한 의혹까지 제기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17일 세종·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세종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지난달 공원에서 지인과 애정행각을 벌인 일로 감찰을 받은 뒤 비징계성 조치인 '경고' 처분을 받았다.


    A 경위는 지난달 1일 오후 11시13분께 세종시 한솔동의 한 공원 벤치 위에서 지인과 애정행각을 벌였는데, 당시 산책 중이던 시민이 이 모습을 보고 '남녀가 공원 화장실 옆 벤치에 앉아 과한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112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여성은 현장을 떠나고 남성만 남았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신고자가 '(이 둘의 애정행각으로)피해를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경찰은 남성에 대해 계도 조처했는데, 경찰이 이후 남성의 인적 사항을 살피던 중 현직 경찰관인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애정행각의 정도와 장소,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연음란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위라고 보고 감찰을 실시해 경고 처분과 함께 인사 조처를 내렸다.

    대전에서도 경찰 내부 관행과 관련한 감찰이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초 대전의 한 경찰서에서는 인사이동으로 다른 경찰관서로 옮기는 간부 B씨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현금 70만∼80만원을 모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초께에는 대전의 한 경찰서 모 부서에서 인사이동을 맞아 타 경찰관서로 이동하는 간부 B씨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현금 70만∼80만원을 걷어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부서의 중간 간부가 직원들로부터 돈을 모아 B씨에게 전달했고, B씨는 이후 이를 직원들에게 모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경찰청은 B씨와 해당 부서 직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으며, 전별금 모금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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